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케이아이비넷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이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3. 2.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4.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6. 5.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7.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9. 8.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9.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1.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5.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6. ⑥ 이용자가 제5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1.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2.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1.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사전 게시합니다.

    제6조 (이용시간)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에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즉각 폐기하여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4.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 - 이메일 : call@kibnet.co.kr - 전화번호 : 02-2175-1175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1.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1. ①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영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①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4항의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처 또는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13조 (회사의 책임)

  1.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①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담당자 마케팅지원팀(황효성 팀장)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02-2175-1175, call@kibnet.co.kr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담당자 전략기획팀(백승원 과장)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1522-1904, backtwo82@checkpay.co.kr
  2.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 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 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 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전자금 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 다.

제17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제18조 (발행 및 관리)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19조 (환급)

  1. ①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미상 환잔액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3.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5. 3.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는80%)사용시
  6. ③ 이용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 는 환급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0조 (환수)

    회사는 이용자가 보유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된 경우에 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충전, 보유, 이용 등 한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한도 등을 공지 합니다.

제22조 (유효기간)

  1. ①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용자는 발행자 등에게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②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을 공지합니다
  3. ③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및 연장 여부를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적용 됩니다.

제정일자 2007년 9월 1일

개정일자 2016년 2월 1일

개정일자 2017년 1월 11일

개정일자 2017년 1월 19일